사랑방

ㅡ 촛불문화재 친북좌파세력의조직적 개입입증문건전격공개 ㅡ

남강 2008. 5. 29. 18:08

뉴라이트전국연합, 촛불문화제에 친북좌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문건 전격 공개]

27일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최근 일련의 ‘촛불문화제’ 배후에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친북좌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전국연합은 본 문건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올 해 3월 10일 오후 2시경에 최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 (4.18~6.15) 사업계획서’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 17페이지로 구성된 본 문건은 그동안 촛불문화제의 배후로 지목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청학연대’, ‘한총련’ 등이 조직적으로 촛불시위를 활용해 왔고, 실질적인 목적은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거행하여 2012년 북한의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건의 내용에 대해 전국연합은 “핵심사업(10페이지)으로 ‘반이명박 촛불문화제’와 ‘광우병 쇠고기 협상무효 및 한미FTA 비준 반대’를 계획하고, ‘반이명박 촛불문화제’는 임시국회(4월25일~5월24일) 기간과 밀접히 결합시켜 가능한 매일 저녁 유인물배포, 서명운동 등과 함께 진행하며, ‘광우병 쇠고기 협상무효 및 한미FTA 비준 반대’는 일상 대중운동으로 진행하되 두 핵심사업 모두 ‘6.15실천단’의 주도로 진행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6.15 실천단’의 정체에 대해 “본 문건(8페이지)을 보면 2가지 대중조직화 사업 중 하나로 계획된 조직으로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을 진행할 핵심부대로 실천연대, 615 청학연대, 한총련 세 단위에서 촉진운동 기간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요활동으로 ▲반이명박 촛불문화제에 참석 ▲일상 대중사업으로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FTA 비준 반대 ▲비핵개방3000 폐기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인터넷 거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기 위해 전 실천단원들이 1인 1블로그 운동을 하며 중대별로 주요 포털 게시판 등을 인터넷 거점으로 설정하고 집중 활동을 진행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실제 시위현장과 무관한 ‘백골단 동영상’ 혹은 ‘백골단 물대포 강경진압' 등의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함께 인터넷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점도 결코 이 문건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며 문건에도 역시 투쟁구호로 “백골단이 부활하면 군사독재도 부활한다, 공안정국 분쇄하자!”는 내용이 있음을 지적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문서들 공공연히 인터넷에 유포]

한편 전국연합은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거행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효순이, 미순이 6주기(6.13)’를 통한 주한미군철수투쟁 여론 조성사업과 전체 대학생이 서울에 집결하는 ‘5.31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통한 반정부투쟁 여론 조성사업 등이 열거되어 있음도 밝혔다.

그리고 반정부투쟁 일정으로 4월18일~4월30일을 간담회, 강연회를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화를 통해 투쟁을 준비하는 준비기로, 5월1일~5월18일을 6.15실천단 300명을 모으는 분출기로, 5월19일~5월31일을 6.15실천단을 615명으로 배가하고 반이명박 대중투쟁을 전국화 하는 도약기로 정하고, 6월1일~6월15일을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하게 열어내는 폭발기로 정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전국연합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김일성주석 통일일화, 통일신보 등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서들을 공공연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 122페이지로 구성된 ‘김일성주석 통일일화 2008’ 문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는 김일성 찬양 내용 일색으로 되어있다”고 규탄했다.

전국연합은 “이러한 내용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1항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