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제 2 연평해전

남강 2012. 10. 12. 13:40

제2연평해전(第二延坪海戰)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대한민국 해군조선인민군 해군간에 일어난 전투이다

 개요

제1연평해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9년 6월 15일 참수리급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한 최초의 연평해전 이후,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2002년 6월 29일에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차단기동을 하던 한국해군 참수리 고속정 357호를 향한 북한군 등산곶 684호의 지근거리 기습 함포공격으로 시작된 전투는 함포와 기관포를 주고 받는 치열한 격전 후 대한민국의 피해는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하고 전투종료 후 복귀 도중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하였다. 한편 북한의 피해는 약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집중포격을 당한 참수리 고속정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 1계급 추서)이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사하고, 부정장 이희완 소령(당시 중위)이 쓰러진 정장을 대신하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희완 소령은 총상으로 한쪽 종아리의 근육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휘하였다. (현재 이희완 소령은 정훈병과로 전과하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중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처음 서해교전(西海交戰)이라고 부르던 것을 2008년 4월제2연평해전(第二延坪海戰)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기념행사로 승격시켰으며, 주관 부서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옮겼다.[1]

2007년 6월 28일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고속함 1번함이 윤영하함으로 명명되어 진수되었으며, 2009년 6월 2일 실전배치되었다. 2009년 9월 23일 STX조선해양에서 2번함이 한상국함으로, 3번함이 조천형함으로 각각 진수되었다.[2] 2009년 12월 11일 한상국함과 조천형함에 이어 STX조선해양에서 4번함인 황도현함, 5번함인 서후원함이 각각 진수되었다

[편집] 대한민국 전사자 명단

  • 윤영하 소령(정장, 당시 대위, 충무무공훈장 추서)
  • 한상국 중사(조타장, 화랑무공훈장 추서)
  • 조천형 중사(병기사, 당시 하사, 화랑무공훈장 추서)
  • 황도현 중사(병기사, 당시 하사, 화랑무공훈장 추서)
  • 서후원 중사(내연사, 당시 하사, 화랑무공훈장 추서)
  • 박동혁 병장(의무병, 당시 상병, 충무무공훈장 추서)

[편집] 관련 사건 일지

  • 1999년 6월 15일 - 제1연평해전 발생
    •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최대 10 km 계속 넘어옴
    •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경비정의 선체를 참수리급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일명 "차단 기동"으로 대응함.
    • 15일,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선제공격하여 제1연평해전 발발. 등산곶 684호는 대한민국 해군 소속 참수리 325호의 반격으로 반파된 채로 달아남.
    •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지영 소령(당시 대위) 부상. "연평해전 영웅"으로 불림.
    • 북한 피해 : 최소30명사망, 70명이상부상 , 한척 침몰, 한척 반파 (당일 CNN보도)
    • 북한은 교전에서 생존해 돌아온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함.
  • 2000년 6월 15일,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개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선언됨.
  • 2002년 6월 29일 - 제2연평해전 발생.
    •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 침몰, 전사 6명, 부상 19명
    • 당시는 2002년 FIFA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3,4위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터키 축구 대표팀이 대결하고 있었다.
    • 북한은 제1연평해전 당시 생존한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하여 다시 NLL을 불법 남침.
    • 등산곶 684호의 85mm 고사포의 기습공격에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의 정장 윤영하 대위를 포함 6명이 전사.
    •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으로 등산곶 684호의 함장 사망. 영웅 칭호를 받음.
  • 2004년 - 대한민국 해군은 연평해전을 계기로 1997년 한미연합사에서 제정된 교전규칙의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응전 개념으로 수정함.
    •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대응으로 개정됨.[3][4]
  • 2004년 1월 - 반파된 등산곶 684호 수리 완료. 김영식 영웅호로 개칭
  • 2004년 7월 - 등산곶 684호가 다시 NLL을 침범, 대한민국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이북으로 도주.
  • 2009년 11월 - 북한의 경비정이 NLL을 침범, 대한민국 해군의 경고사격에 조준사격으로 대응하여 교전이 일어남. 북측 경비정은 반파되어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고, 남측은 인명피해는 없었음. 대청해전 참고.
  • 2010년 11월 - 북한이 연평도 육상을 공격, 대한민국 해병 2명 사망, 민간인 2명 사망. 연평도 포격 참고.

[편집] 사건 관련 논란

황장엽은 탈북자동지회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대포 한 발이 아니라 총 한 방을 쏘는 데도 김정일의 재가가 필요한 북한 군부 내에서 김정일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포 사격을 명령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북한 군부내 강경 세력의 돌출행동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라고 주장했다. [5]

서울법대 교수 조국오연호와 공저한 책 진보집권플랜에서 연평해전과 관련, "서쪽에서는 해전이 벌어지고,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모순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다"고 주장했다.[6]

[편집] 보상금 논란

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7] 이것을 두고 보수 단체에선 정부와 여성부를 보상금 지급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로 비난한 바 있으나, 이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7][8]따라서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해서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 포함 해서 도합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다.[9]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당해인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에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7] 제 2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10][8]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 그쳤다.[11]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9]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12]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9] 따라서 제 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13]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팀은 공문을 보내, 제 2 연평해전 희생자에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